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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비법과 문화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사무소 조사원 김태은

1. 문화권의 개념과 흐름

 문화향유권이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 외에 창조적이고 여유로운 삶의 질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만의 독특한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참여가 모두 보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의 압축성장기간 동안 문화권의 보장에 소홀했으며, 문화권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문화권의 보장이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사무소 조사원 김태은

 하지만 일반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가 문화권의 주요 내용으로 이해되면서 포괄적 의미의 사회권으로써 문화향유권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문화권의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문화권향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대한 국내·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장애인 문화향유권 관련 국·내외 기준
2-1. 문화향유권 관련 규정
 「세계인권선언」제27조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 수단의 공적확보와 그러한 문화에 대한 접근성 확보라는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당사국의 의무와 국제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6년 12월 개최된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문화 접근권, 문화 창조권, 재산권보호 및 장애인 문화 보호를 위한 지원, 여가활동의 참여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서는 ‘문화활동 참여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강요 금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문화·예술시설 이용 등에 대한 시책 강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2. 장애인 문화향유권 관련 외국 사례

 1)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풍요를 위하여 자신들의 창조적·예술적·지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문화적 활동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신 또는 감각기관의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활동영역을 규정함에 있어 춤, 음악, 문학, 연극 및 조형미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미국의 경우 ‘장애인 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미국장애인법(ADA)에 의해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뉴욕의 Theater Access Project(TAP) 「뉴욕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6,000명의 장애인들에게 공연 관람이 편리한 좌석을 예약 할 수 있도록 하며,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 예술평의회와 협력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 공연 제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극장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Leadership Initiatives 가운데 Access Ability(NEA) 「기존의 여러 가지 예술 프로그램을 노인 및 장애인, 장기 입원 환자 등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이들이 예술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오하이오 예술위원회 「미국 오하이오 예술위원회는 장애인, 학교중퇴자, 홈리스, 임산부 등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레크레이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의 활동 등이 있다.

 3) 영국의 경우 장애인용 종합이용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부와 민간봉사단체가 협력하여 무료 또는 저가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프랑스장애인재적응연계위원회(CNFLRH)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프랑스장애인문화협회(APF)에서는 안내자가 동반된 여행이나 탐방활동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점자화 되어 있는 문학도서실과 음악도서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장애인음악협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성인 및 아동이 합창이나 관현악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행자협회에서는 장애인을 동행하기 위한 유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3.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기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
 과 국가의 문화적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이익 뿐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문화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장벽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화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에 대한 인지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레크리에이션, 여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장애인이 주류 스포츠 활동의 전 영역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증진한다.
 (b) 장애인이 장애 특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하고 개발하며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적절한 지침, 훈련 및 자원의 공급을 장려한다.
 (c) 장애인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 및 여행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d) 장애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동
 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의 구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1) 용어설명
가.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은 비교적 조직적이며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공간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의미한다. 산업기관에서 직원 연수교육 시 행해지는 심성수련, 게임, 노래, 춤, 스포츠등과 같은 각 활동이 포함된다. 반면 여가는 포괄적이고 덜 조직적이며 개인적인 동시에 쾌락과 자기표현과 같은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독서나 TV시청, 음악 감상 등이 여가활동에 속한다. 레크리에이션은 넓은 의미에서 이성화된 여가의 형태이며 즐거움의 향유수단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농문화(deaf culture): 청각장애인의 문화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은 청력이 상실되었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에 시각적인 수단인 수화 또는 문자를 기초로 한 청각장애인의, 청각장애인에 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집단적, 창조적인 총체로 농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문화에는 의사소통, 사회적 의례, 예술, 연애, 레크리에이션, 종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2) 다른 조항과의 관계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생활 등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자료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접근성이 보장(제9조 접근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문학, 연극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의사 및 표현의 자유(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 내용 및 의의
제30조는 다섯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등에 관한 권리 향유와 접근성의 보장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문화활동을 위한 자료는 반드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해야 하며 물리적 장소에 대한 접근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2항 이후부터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한 각국의 조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항은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권리의 향유에 관한 부분이다. 주목할 점은 제3항과 제4항을 통해 장애인의 지적재산권과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손으로 표현되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의 보장은 일반원칙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장애의 다양성과 언어 및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5항 (a)호는 장애인을 위한 주류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제5항 (b)호에서는 장애인 특유의 스포츠에 대한 촉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5항 (a)호와 (b)호는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 보장될 필요가 있다.

2-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
 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3.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1) 용어해설

가. 문화ㆍ예술활동: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 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나. 문화 . 예술사업자: 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문화재단, 문화ㆍ예술위원회, 문화ㆍ예술지원 및 진흥기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한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및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과 국립ㆍ공립 및 대학미술관, 사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민간 종합,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 문화시설 중 영화상영관, 화랑, 조각공원, 문고,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 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등이 이에 속한다. 2) 다른 조항과의 관계

 장애인에 대한 문화ㆍ예술 활동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제24조는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포함되어 있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은 6개의 차별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성권, 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모두 6개의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중 하나로 고용, 교육 및 행정ㆍ사법절차를 제외한 모든 일상 및 사회활동(시설에 대한 접근, 이동, 개인정보 보호, 정보접근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써 ‘문화향유권’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내용 및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권 또한 이외 다른 국내외적 기준이 그러하듯이 문화ㆍ예술활동의 창작자로서의 권리와 문화ㆍ예술활동을 향유하는 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 및 향유권 확보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및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3. 향후 과제 - 문화ㆍ예술 공간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2000년 장애인문화욕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중 28.7%만이 문화활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TV나 독서 등 집안에서만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장애인의 문화ㆍ여가향유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첫째, 장애인에 대한 문화정책이 미비하여 즐길만한 곳이 적으며 둘째, 현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극히 드물고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함께 영화관, 사설 전시실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의 장애인 이동 및 접근권 보장에 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설 문화 및 여가시설의 이동과 접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참고자료집.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발행, 60p 발췌」하다. 이러한 생각들의 반영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중 하나이다.

 일반적 상업 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을 얘기하다 보면 “편의시설이 있어야 이용할 것인가?”, “이용할 사람이 있어야만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업시설이라는 특성에 따라 이윤과 투자는 항상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안내 책자를 만들고, 어린이를 위해 키를 낮춘 세면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편의제공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만 있다면 앞서와 같은 질문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문화권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우리의 선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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