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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개최
김의수 정책연구원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09년 10월 28일 오후 3시 이룸센터에서 ‘2009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법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16개 시도 자치법규(조례, 훈령, 예규, 시행규칙) 8,112건을 조사한 것이다.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나온 광역시도별 장애차별적 조례건수를 보면, 장애차별적 조항이 총 128건이었으며, 광주와 대구(각 12건), 제주(11건), 인천과 전북(각 10건), 대전과 충북(각 9건)이 많은 편이고 울산(2건), 경기와 서울(각 4건)은 다소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장애차별적 조례건수
 차별을 유형별로 보면, 문화예술체육활동(65건), 고용(23건),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19건), 재화와 용역 제공(16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입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100건이나 조사되어 정신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차 지표에 따른 차별주제 분포
 한편, 차별 조항 128건 가운데 94건을 삭제하고 32건은 단서 조항 등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조사 발표한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체단체의 조례들에서 장애차별적 조항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자체별 순위가 아니었다. 문제는 차별적 조항의 다소가 아니라 16개 광역시도 공히 장애의식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가령 ‘공무원 인사규칙’의 ‘의사발표의 정확성’ 항목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지자체는 거의 없다. 이 조항은 장애감수성을 갖고 보면 차별적 요소를 인지할 수 있으나 비장애적인 시각만으론 하등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고 제개정 하는 노력이 급선무이지만 사회일반의 인식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향후 개선 과정에 대한 제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자체는 상위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상위법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반대로 상위법 개정은 일단 고려치 말고 개선이 가능한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인권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시민사회의 역할보다는 복지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해 개선 시정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는 안도 나왔다.

토론자들이 향후 개선 과정에 대한 제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진  이처럼 개선 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다양한 입장차도 한편으로 존재한다. 문제는 개선 촉구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문제의식과 절박함이다. 특정 법조항에서 장애인으로서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정의한 조치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장애인사회가 이러한 조항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주체적 판단으로부터 실천이 비롯될 것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그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다. 또 특정기관이나 행정절차에 전적으로 일임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조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예컨대 의욕적인 의원이 있는 지역이라면 의원과 상의 협조하여 개선 발의안을 만들 수도 있고 장애계가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동시에 벌일 수도 있다. 개선의 시급함에 대해 사전에 관련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수 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방안은 다양할 것이다.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보고 후 토론회를 진행하는 현장 자치법규는 우리 일상에서 곧잘 인지되고 회자되는 영역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삶은 조례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분야가 자치법규다. 하지만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계기로 조례는 우리 앞에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조례와 관련한 개개인들의 경험편차는 천차만별이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우리 대다수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이 실상이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리 삶의 사각지대의 은폐된 영역이라 할지라도 장애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나아가 예방가능하다는 희망이 싹트길 기원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하는 하나의 유의미한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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