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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센터 New Story : 참여연대 시각장애인 접근성 겅의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을 위해 시민사회가 힘을 뭉쳤다.


 - 2007년 평가 기준, 대검찰청, 국회도서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66개 공공기관 웹 접근성 개선 건의문 보내
 - 시각장애인전용사이트 콘텐츠 적어 오히려 차별행위 초래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MBC 시각장애인 전용 사이트 : 대부분의 콘텐츠를 이용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심각한 차별을 하고 있다.


 8월 13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센터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터뜨렸다. 웹 접근성이 극악한 수준에 있는 66개 주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한 것이다. 건의문 발송 대상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발표한 2007년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자료를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중 특히 시각항목 10개에 대해 각각 합산한 점수가 50점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 건의문의 세부 내역 작성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지표에 따라 고대 법학과 대학생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여 접근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직접 캡처하여 불편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각 기관에 발송했다. 그와 함께 시각장애인단체 활동가와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 5명의 사법연수생들이 자문을 해주어 그 내용의 충실성을 높였다.

 작년에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는 성명서를 내어 국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서비스나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강력한 항의를 한 적이 있다.

 특히 올해 4월 11일부터 실시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차법 20조 및 4조1항2호). 장차법시행령 제14조 역시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6조 4항)고 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손해배상의무까지 져야 한다.

 공익법센터와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센터가 건의한 기본 사항은, 첫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준수, 둘째,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가 아닌 어떤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셋째, 장애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성에 대한 고려할 것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운영자 측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른바 "시각 장애인 전용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지 말 것, ▶음성을 틀어주는 파일을 사용하지 말 것, ▶ 메뉴 등을 굳이 그림으로 표시하지 말 것, 즉, 텍스트로 된 콘텐츠는 반드시 텍스트로 제시하도록 제작자에게 요구할 것, ▶보다 선진적이고 국제 표준적 기술인

태그와 css 를 사용하여 페이지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제작 업체를 선택할 것, ▶팝업 창 사용 지양 등을 건의하였다.


    보도자료 : 청와대, 대검찰청 등 66개 국가기관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접근성 낙제점.


 이런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언론들도 참여해 사회적인 반향을 얻어낼 수 있었다.

 연합신문은 시각장애인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주장과 장차법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내년 4월 이후에도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는 공공기관에는 인권위를 통해 제소할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계획을 상세히 보도했다.

 서울신문의 경우 한 시각장애인의 예를 들어 각 사법기관의 웹 사이트에 안마사의 고통받는 현실을 민원으로 제기하고자 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전하고 공공기관의 메인 메뉴들을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청와대 웹 사이트를 개편했으며 전문가들의 검증에 의해 웹 접근성이 95% 이상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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