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평가 기준, 대검찰청, 국회도서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66개 공공기관 웹 접근성 개선 건의문 보내
- 시각장애인전용사이트 콘텐츠 적어 오히려 차별행위 초래
8월 13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센터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터뜨렸다. 웹 접근성이 극악한 수준에 있는 66개 주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한 것이다. 건의문 발송 대상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발표한 2007년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자료를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중 특히 시각항목 10개에 대해 각각 합산한 점수가 50점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 건의문의 세부 내역 작성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지표에 따라 고대 법학과 대학생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여 접근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직접 캡처하여 불편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각 기관에 발송했다. 그와 함께 시각장애인단체 활동가와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 5명의 사법연수생들이 자문을 해주어 그 내용의 충실성을 높였다.
작년에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는 성명서를 내어 국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서비스나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강력한 항의를 한 적이 있다.
특히 올해 4월 11일부터 실시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차법 20조 및 4조1항2호). 장차법시행령 제14조 역시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6조 4항)고 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손해배상의무까지 져야 한다.
공익법센터와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센터가 건의한 기본 사항은, 첫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준수, 둘째,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가 아닌 어떤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셋째, 장애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성에 대한 고려할 것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운영자 측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른바 "시각 장애인 전용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지 말 것, ▶음성을 틀어주는 파일을 사용하지 말 것, ▶ 메뉴 등을 굳이 그림으로 표시하지 말 것, 즉, 텍스트로 된 콘텐츠는 반드시 텍스트로 제시하도록 제작자에게 요구할 것, ▶보다 선진적이고 국제 표준적 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