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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밖으로, 지역사회로


김정하 활동가 사진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막상 (시설에서) 나가려고 하면 방법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시설에 살면 임대아파트 분양도 안 되죠. 활동보조도 터무니없이 작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 사실은 그것이 제일 걸림돌이지요. 그것만 아니라도 당장 뛰쳐나갈 텐데요. 물론 나가는데 성공하더라도 어려울 거야. 어려운건 나도 알아요. 먹고 살 걱정해야 되니까. 그건 아는데 그래도 나와야 돼. 뭐 시설에 있는 게 몸은 편할 수 있겠지요. 몸은 편할지도 몰라.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장애인도 사람이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난 개나 돼지가 아니니까. 난 사람이라고. 난 세상에서 세상과 부딪히고 살고 싶지 남의 도움 밑에서 살고 싶지나 않아요. 그렇게 단 한 달만이라도 내 나이대의 평범한 남자처럼 밖에서 살아보고 싶고, 단 하루를 살아도 밖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내 꿈이야.”
- 前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대위 한규선씨의 증언중에서 -



1. 들어가며

 2005년 장애인시설1)에 있는 275명에 대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시설 안에서는 ‘인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설 생활인을 직접 만났지만 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으며, 인권은 참으로 무색한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시설 생활인들은 아침 식사 먹고 방안에 있다가, 점심 식사 먹고 방안에 있다가, 저녁식사를 한 후 잠자리에 드는 생활방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즉 시설 생활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의 희망도 비전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기초적인 의식주 제공 이외에는 폐쇄적 시설 안에서 생활인들이 그대로 방임되고 있는 상황은 사회복지시설의 주거서비스라는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수용보호’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어떤 생활인들은 스스로 ‘단체생활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어쩔 수 없지, 나가봤자 뭐 하겠어’, ‘선생님이 나가면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좋아요’라며 자신의 시설 생활 자체를 인정 혹은 합리화하며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조사 당시 자립생활, 활동보조,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대해 설명했지만 사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단절되어 있는 시설생활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아주 소중한 연구이다. 다음에서 연구내용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갇혀서 사는 것 같다” “그냥 여기 있는 것을 참을 뿐이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돈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
“집에 가고 싶다”
“밖에 못나가게 하는 것이 불만이다”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한다”
“내 처지에 이 정도면 만족 한다”
“갈 데가 없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 밥도 주고 잠도 잘 수 있다”
“나쁘지 않다. 공동생활이니까 규칙은 감수할 수 있다”
“밖에 나갈 상황도 안되고, 그냥 이곳이 괜찮다고 생각 한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서 좋긴 하지만 너무 우울해 진다”

-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 생활인 인터뷰 내용 중에서 -
(2005, 국가인권위원회)



2. 자립생활지원모델에 대한 제언

1) 시설생활인의 탈시설지원 단계

 발제자는 탈시설의 지원 내용으로 시설생활인 지원사업, 자립생활기술훈련, 가 퇴소상태의 체험홈에서의 시험거주를 이야기 했다. 본인의 경험으로 이 내용을 좀 더 섬세하게 제안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시설생활 안에서부터 자기 결정과 선택, 존엄이 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설생활 자체가 철저한 위계관계이다. ‘원장-직원-시설생활인 중 경증장애-중증장애’로 이어지는 권력관계에서 자유로워야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데 있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방안에 누워서 휠체어에 한번 앉혀달라는 말조차 못하는 상황, 외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외부에서 누군가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 전화, 인터넷 등 외부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개별적인 연락방법 조차 갖지 못한 상황, 시설 안에서 자립에 대한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야기 했을 때 ‘니 주제에’라며 쉽게 무시되어 깊은 상처로 자립을 포기하는 사례를 봐왔다. 장기간에 걸친 시설생활로 인해 스스로 무기력해 지고, ‘시설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고, 차별이 심하고, 생계가 곤란하여 살수 없을 것이다’는 식의 인식이 자기 스스로 자립을 선택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설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립’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시설 생활에서 자기 결정과 선택, 존엄이 보장되는 분위기라야 무언가를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안에서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설생활 안에서부터 자립과 변화하는 복지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시설생활인들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웠던 것은 변화하는 복지시스템, 정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활동보조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동휠체어를 모르는 생활인도 있었다. 또 전동휠체어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으며, 장애수당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활용 가능한 복지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의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셋째, 가족 때문에 자립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우리단체에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 중 가족의 반대로 자신도 자립을 포기한 사람, 가족의 반대를 불사하고 현재 체험홈에 거주하는 사람, 가족은 반대하나 본인은 나가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람 등 가족과의 문제에서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시설생활인에게 자립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자립의 기회를 체험하는 것처럼, 가족들의 인식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석암재단 베데스다요양원에서는 시설이전을 강행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시설이전 찬성 서명을 받았다. 자립이나 지역사회화를 잘 모르시는 가족들은 이전할 시설이 새로 지어 건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하니 무조건 찬성한 것이다. 대형수용형 시설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의 가능성을 전혀 모르는 가족들, 또는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예 시설에 평생 있기를 바라는 가족들, 이 가족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넷째, 가퇴소 상태에서의 체험홈의 시험 거주와 더불어 체험홈 외의 임시(긴급)주거, 임시(긴급)활동보조도 제공도 되어야 한다.

 최근 경기도의 모 시설에서 2명의 중증장애여성이 체험홈으로 자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활동보조인을 신청해서 나오는데 한 달이 걸리고, 이 경우처럼 독거가 아닐 경우 아무리 중증이여도 180시간을 받으려면 또 한 달의 판정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운이 좋아 빨리 해결된다 해도 이 중증장애여성이 180시간의 활동보조를 받으려면 적어도 체험홈에 나와서 2달은 견뎌야 가능하다. 또 다른 경기도의 모 시설에서 나올 어떤 중증장애인은 체험홈에 자리가 없어 몇 달을 두고 알아봐야 했다. 결국 어찌 어찌 체험홈에 자리가 났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임시주거지만 있어도 나오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현재 시설에서 나오려면 체험홈으로 나오거나 본인의 돈으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체험홈 외에도 임시긴급 주거와 행정 처리상 활동보조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임시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리고 발제자가 말한 가퇴소 상태에서의 체험홈의 시험거주도 좋은 방법이다.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다양한 메뉴를 놓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 지원 환경 구축

 발제자는 지역사회 지원 환경 구축의 내용으로 주거, 소득 및 의료, 고용, 일상생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이야기 했다. 이에 몇 가지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공공주거 정책이 실질적인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장애계에서는 장애주거권과 관련한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있으며, 오늘 오전에도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든, 장애인공공주거 정책이 재정비되어 시행되든, 현재의 공공주거 제공 수준과 환경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 총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든, 집에 갇혀 지내다시피 하는 장애인이든, 성인이 되어 독립해야 하는 장애인이든 들어갈 집이 없는 셈이다. 아래 표는 시설장애인이 공공주거정책에 편입되는데 있어 저해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시설장애인이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

[표]시설장애인의 공공주거정책 편입 저해요인
근본적
한계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이 공공주거정책의 보장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의 임시주거 형태(체험홈, 자립홈)의 주거지원서비스가 부재한 상황
제도적
한계
시설생활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의 등록이 불가(시설장애인의 경우 독립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음)함. 그러나 현 공공주거 정책의 대상은 ▲12평형 이상의 경우는 세대주 등록 후 청약저축 가입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해당되어 시설생활인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고, ▲12평형 미만의 경우(영구임대주택)은 청약가입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신규 영구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2001년 이후로는 지급되는 물량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공공주거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음.
또한 시설에서 나온 후 임시주거지에 머물면서 무주택세대주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이 짧고 독거장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선공급대상자 중에서도 배점이 낮은 문제가 있음.
경제적
한계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음)과 월세와 관리비(5~15만원 이상 부과)등의 비용의 문제. (시설생활인들의 경우 90%이상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이므로 월수입은 서울시기준으로 약 42만원 수준)
접근성 공공주택의 구조 및 접근성의 문제(대부분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외곽에 지어지면서 교통 및 편의시설, 도로 등 이동권과 접근권의 어려움 발생. 집구조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가구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와 시설의 문제)
차별 임대 거부
편의시설 설치 거부


 둘째, 장애인 퇴소 정착금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2009년 정부예산이 통과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에서는 장애인의 퇴소 자립 정착금을 올렸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300만원은 결혼과 취업할 경우에 한한다. 신규 500만원은 금액을 올리겠다고만 이야기했지, 여전히 결혼이나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결혼과 취업, 그것도 일반고용으로 국한시킨 이 조건은 되도록 안 주겠다는 정부의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외에도 다른 지방정부가 이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격조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면 기간의 제한이나 회수의 제한등도 방법일 것이다.

 셋째, 긴급한 그리고 폭넓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한 시설에서 어떤 장애인은 퇴소하고 싶지만 시설 내 병원을 매일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 나가서도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잘은 모르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회수의 제한, 자부담비용의 부담, 병원과 집을 오가는 교통의 문제, 지역사회 내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전까지 병원이용의 문제 등이 걸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 긴급하고 폭넓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수급권제도의 문제

 발제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당사자 고용효과는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본인은 장애인 노동권운동에 대한 경험이 짧고 전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견을 내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의 수급권제도가 일을 하면 수급권에서 탈락되고, 수급권에서 탈락되면 의료보호, 공공주거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고질적인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

 다섯째, 시설 안에 있는 특수학교를 다님으로써 사회와 격리되는 결과

 본인이 만난 시설생활인들 중 그나마 시설에 와서 공부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시설 바로 옆에 특수학교를 지어놓고, 시설과 학교만을 오가는 생활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장애인의 무학률을 봤을 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육환경은 사회통합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동시설과 그 옆의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 성인이 되어서는 그 옆의 성인시설로 옮겨가 일부는 시설 안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지금의 형태는 문제가 있다. 한 법인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3) 구매력 강화의 단계

 발제자는 장애인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만큼의 예산이 직접지원방식으로 전달하고, 노동을 통해 소비자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설로의 복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직접지원방식 등으로 전달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시설로의 복귀는 좀더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이는 시설의 존재자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존재 그 차제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을 격리수용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점을 봤을 때는 부정적이다. 다만 보통의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처럼 입퇴원이 자유롭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용할 병원을 바꿀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시설에 다시 들어가는 것 또한 장애인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시설들이 비판받아왔던 부분들이 바뀌어야 선택할 대상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3. 나가며

 본인의 토론문은 발제자의 연구내용 중 자립생활지원 모델 개발에 관한 부분만 원고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서 전체 연구에서 지향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적했는지 확신이 없다. 본인은 부족한 소견이지만, 이번과 같은 탈시설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현장이 변화되어 실제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탈시설전환국을 발제자도 약간 소개했는데, 탈시설 전환국은 지난 1년 동안에 185명의 장애인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의 경우처럼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은 이미 시설에 없기 때문에 이 185명은 모두 발달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이었다. 탈시설전환국이 생기게 된 이유는 미국의 옴스테드 판결의 영향이었으며, 그 결과 정부가 나서서 탈시설 전환국을 설치한 것이다.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험난한 과정이 장애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

※ 참고 - 미국의 < Olmstead v. L. C. & E. W.(1999) 판결 >

 미국장애인법이 주정부의 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와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정부로 하여금 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내용이 위 법에서 추론될 경우 그것이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제5항에서 부여한 연방의회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판례이다.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은 1995년에 ‘Georgia 주 지역병원(Georgia Regional Hospital)’을 떠나 지역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주(州)법률에 따르면, 병원 공무원들은 그녀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적합한 지역사회에서 그녀들이 생활할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위 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정신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것은 지역사회에 사는 것이 거부당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Lois Curtis는 ‘Georgia 주 북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에 소송을 제기하여 병원 공무원들이 그녀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은 미국장애인법2)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8개월 후 Elaine Wilson 역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은 주립병원이 그녀들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주 공무원들은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은 장애 때문에 지역사회 생활이 거절된 것이 아니므로 미국장애인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정부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주립병원이 그녀들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은 주정부의 주장처럼 병원에서 비장애인들과 차별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Georgia 주의 ‘정신보건, 정신지체 및 약물남용 국(Division of Mental Health and Mental Retardation and Substance Abuse)’에서 일하는 Betty Bentley Watson은 다른 요인들이 그녀들을 퇴원시키는데 작용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Bentley Watson은 Georgia 주 법률들이 정신병을 가진 환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맞춘 지역사회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Georgia 주립병원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 당시에는 적절한 지역사회 배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Bentley Watson은 ‘그것은 지역사회 배치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맞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말하였다.

 Georgia 주 북부지방법원은 그녀들을 병원에 감금한 것은 차별 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한 것과 같다며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고, 그녀들을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Georgia 주립병원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Georgia 주법은 치료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시설과 지역사회 간에 기금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을 병원에 있도록 하는 데 주정부가 사용하는 돈이 얼마이든 간에 그 돈은 그녀들을 적절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은 주립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제11순회항소법원(The 11th Circuit Court of Appeals)’ 역시 원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였다. 항소법원은 지역사회 배치가 적정함에도 주정부가 독단적으로 한 개인을 시설에 구금하였다면 이는 주정부가 미국장애인법의 차별금지 의무에 따른 핵심적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은 미국장애인법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상태에 두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판시하였고,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이 Georgia 주립병원에 감금된다면 그녀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매우 제한된 기회를 갖게 될 뿐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항소법원은 미국장애인법이 주정부가 격리된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주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지역사회 배치 기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러한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었다는 주정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법원은 그러한 주장은 공공 기관이 단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장애인법에 따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장애인법에 따르면 한 기관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을 변화시키게 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장애인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항소법원은 보았다. 다만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은 환자들을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환경으로 이전하는 조치들이 George 주립병원의 서비스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1984년 12월 14일에 사건기록 이송을 명하였고, 법무차관이 법정조언자 의견을 제출하고 구두변론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대법원은 1999년 6월 22일에 6대 3으로 Lois Curtis와 Elaine Wilson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고, 증거 심문의 범주에 관한 결정에 한하여 그 사건을 환송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주정부의 치료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시설보호에서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의 이전을 그 영향을 받는 개인이 반대하지 않으며 주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다른 정신장애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그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는, 주정부가 정신장애인을 시설보다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 미국 일리노이주 연수 자료집 중에서 (2008,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1)시설 : 일반적으로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장애인복지법상의 이용시설도 포괄하나, 여기서는 대형 생활시설을 지칭하고자 한다. 즉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을 지칭하며, 특히 ‘대형시설’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본 원고내용 중에 설명하려고 한다. 또 여기에서 ‘탈시설’ 또는 ‘탈시설화’란 역사상 대형수용시설에 대한 거부로부터 나왔던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주거서비스로부터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밝히고자 한다.

2)미국장애인법 : 미국장애인법 title 2는 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러한 서비스는 개개인의 필요에 적합하게 가장 차별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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