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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회 모니터링사업

2008년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①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이후의 장애인정책 논의의 양적 증가
◎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격려하고, 다른 의원들의 분발을 요구함
◎ 2005년에 시작된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이후 꾸준히 발언수가 증가함(정기회가 없었던 17대의 2008년 활동은 비교에서 제외)

17대 국회 연도별 발언수 추이 (국감제외) 17대 국회 장애인관련 법안 발의수

◎ 발언수의 증가에서 살펴봤을 때 의정활동모니터링 이후 국회의 장애인정책 논의는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인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일부 기여한 바가 있음
◎ 그러나 의원들의 입법발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의원들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논의가 의회의 근본적인 역할인 입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음.
◎ 이러한 부분은 국회 모니터링이 아직 충분한 정책적 대안을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함

② 18대 국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양적 증가
◎ 2008년에 개원한 18대 국회 모니터링은 이전과 달리 국회의 모든 회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장애인과 관련하여 1,766건의 발언이 발생하였음
◎ 그중 17대 국회의 임기초와 비교해보면 논의의 양적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남.



수집 발언수
18대 국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양적 증가 표
구분 대상
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수집
발언수
17대 국회
(2004년 6월~12월)
9개 256 9,511 1,054
18대 국회
(2008년 8월~12월)
8개 210 8,520 1,401


◎ 동일한 대상회의(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정책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만을 적용하였을 경우 약 32%의 발언 증가율을 보임
◎ 이는 국회의원들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국회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모니터링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국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안

① 장애인정책 논의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정책 논의의 편중현상은 여전함.
◎ 소수의원에의 편중현상 : 논의의 많은 부분이 장애인의원들에 의한 것이며, 비장애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상임위원회의 편중 : 전체 1,766건의 수집발언 중 장애인과 관련한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수집된 발언은 673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에 관한 논의가 발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집된 발언은 335건으로, 이 두 회의에서 수집된 발언이 전체 수집발언의 57%에 달함
◎ 이러한 일부 의원과 일부 상임위원회에 편중된 장애인정책 논의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편중된 논의를 가져오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지 못하고 있음
② 바람직한 장애인정책 논의를 위한 개선안
◎ 다른 상임위원회의 비장애 의원들의 인식개선과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 의원들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육?고용?이동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들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의원들이 주요한 상임위원회에 고르게 소속되어 장애인의 삶 전반에 관련된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또한 장애인정책의 통합적인 논의구조 마련을 위한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설치가 요구됨


2008년 지방의회 모니터링사업

지방의회 모니터링 결과

①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증가
◎ 의원발의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 비약적 증가 (07년 1건 → 08년 20건)
◎ 07년 대비 08년 발언참여의원수 10.3% 발언량(수) 26.1% 증가로 의정활동 활성화 진전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증가 표
07년/08년
시상식
발언수 정책평점 소속의원 대비 발언비율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16개 광역의회 1103 1391 4.01 4.41 38.34% 48.63%
광주 5개 기초의회 76 86 3.55 3.22 46.27% 46.27%
대전 5개 기초의회 87 141 4.91 5.10 46.03% 65.08%


◎ 정책질의 수준, 100점 만점 기준 2007년 26.71점 2008년 29.43점

16개 광역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수 항목별 증가율

◎ 의회 소속의원들의 발언비율이 증가되었고, 그로 인한 발언수도 역시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지방의회 모니터링과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음을 보여줌
② 시상식 이후 장애인관련 조례안 발의의 사례
◎ 각 지역별 시상식 개최이후 장애인관련 조례안들의 발의가 활발해짐
◎ 2008년 우수광역의원 시상식 이후 충청남도의 사례 (2009년 2월 6일 통과)

시상식 이후 장애인관련 조례안 발인의 사례 표
조례명 주요 내용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충청남도의회 내에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설치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여러 실국에 걸쳐 있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


◎ 2007년 서울 시상식 이후 서울시 중구의 제정사례 (2008년 11월 3일 제/개정)

18대 국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양적 증가 표
조례명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활동보조/주거/이동/교육/취업/상담 지원,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심의,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심의,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1~2급 1,500,000원, 장애3~4급 1,000,000원,
장애5~6급 700,000원 지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상담 및 진단평가, 특수교육, 재활치료,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 시행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및
그에 따른 통로 및 출입구 편의시설 설치
중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장애인 및 3급 이상의 장애인 보호자,
국가유공자, 수급자, 65세 이상의 노인 등 이용료 50% 감면


사업결과 요약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종합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논점)

①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한계
◎ 첫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 둘째, 의원의 전문성 부재와 의정활동의 영역적 한계
◎ 셋째,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편중현상
◎ 넷째, 인권 및 당사자의 관점과 동떨어진 의정활동
② 바람직한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위한 제언
◎ 첫째, 의정활동의 종합성 및 상호관련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인 보완 필요
◎ 둘째,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의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셋째, 감시 및 참여를 위한 의회 활동의 투명한 공개, 시스템적 보완 필요
◎ 넷째, 장애인 시민사회와 지방의회의 정책논의 네트워크 구축

지방의회 시상식 개최

① 2008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 광역의회/광역의원 시상식 및 간담회

지방의회 모니터링 사업소개 발표하는 모습 우수 광역의원 시상하는 모습

우수의원 시상식 후 단체 사진찍는 모습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토론회 진행 모습

② 지역별 우수의원 시상식 및 간담회

부산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및 간담회 후 단체 촬영

[부산광역시]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보고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 진행 모습

[서울특별시]

광주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하는 모습

[광주광역시]
대전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후 단체 촬영

[대전광역시]


2008년 전달체계 모니터링사업


외국의 자립생활 지원모델에 대한 고찰

① 미국
◎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재정지원체계와 서비스들은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 지원되는 공적인 재정지원 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장애연금(SSDI) 제도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보조금(SSI)제도
- 의료 보험제도 (Medicaid)와 장기 지원 서비스(long-term support services)
- 고용을 통해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999년에 TWWIIA법률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고용확충을 위해 노력함
- 주거선택 지원 프로그램 Fair Housing Accessibility FIRST와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이 운영
◎ 최근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대형 주립생활시설의 점차적 폐쇄노력 및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② 일본
◎ 장애연금 중 장애기초연금 제도
◎ 특별장애인수당은 20세 이상 1~2급의 장애인으로 특별개호를 필요 재택장애인에게 지급
◎ 수급자로의 선정이 용이하고, 또한 신체장애인(사지마비)에게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10만 엔 전후의 활동보조비용을 지급하며, 1, 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과 더불어 중증장애수당이 지급됨.
◎ 신체장해자 복지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는 공적급부시스템으로 재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의해 조달(선별적 자부담)
③ 캐나다
◎ 장애인 자립생활의 주요 측면이 노동 참여.(캐나다 고용평등법)
◎ 추가적인 보장으로서 장애 세액공제 정책 도입.
◎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능력 보조 프로그램.
◎ 장애인주거정책의 중요한 원칙은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사람중심접근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강조.
◎ 장애인의 교통접근성을 매우 중시하고 연방교통시스템상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개발

자립생활비용효과분석

① 분석결과, 비용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자립생활 비용은 17,528천원이며, 시설생활은 20,130원으로 시설생활의 단위원가가 자립생활보다 약 2,602천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② 효과의 경우, 삶의 질 영역에서는 삶의 질을 제외한 우울과 자존감에서 자립생활이 시설생활보다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음. 즉, 시설생활 장애인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장애인의 우울이 더 낮고 자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생산성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생활 장애인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 활발하며, 유급 고용의 비율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③ 따라서 시설생활보다 자립생활이 보다 더 저렴한 단위원가로서 보다 더 높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시설생활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약70%가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임. 그런데 중요한 전제조건은 정부가 고용 및 소득보장 등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많은 시설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희망한다는 것임.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발

① 자립생활 지원모델의 기본 방향
◎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모델은 ‘시설생활인 지원’, ‘지역사회 정착지원’, ‘구매력 강화 ’라는 큰 틀을 잡아야 함.
◎ 시설생활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로의 이행은 단계별 구체적 목표수립을 통해 실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정과 실행에서의 모니터링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② 자립생활 지원모델의 기본 이념
◎ 자립생활 지원모델의 기본 이념은 선택의 다양화와 구매력강화임.
◎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개인별 자금지원 방식(IF: Individual Funding)의 도입 필요
③ 단계별 자립생활 지원 모델
◎ 단계별 자립생활 지원모델은 탈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까지의 과정을 주요하게 T1(퇴소 전) ~ T3(퇴소 후 6개월)까지의 시기를 설정하고 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계별 자립생활 지원모델 표
기본방향 내용
1단계:T1 탈 시설지원 ㆍ시설-센터 연계 당사자의 탈 시설 지원 체계 구축
ㆍ가퇴소 상태에서의 자립 체험 홈 경험
2단계:T2 IL 정착지원 ㆍ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 지원
3단계:T3 구매력 강화 ㆍ자원의 직접 지원, 노동을 통한 소비자성 강화
ㆍ시설로의 복귀에 대한 선택 가능
[단계별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괄도]


자립생활 지원모델

[자립생활 지원모델]



2008년 지역특성화 모니터링사업

13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참여환경 조사

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이 절대적으로 부족.
◎ 한국영화 한글자막 상영 68편중 6편, 수화통역은 제공없음.
◎ 화면해설 상영작 없음. (35개 스크린의 화면해설시설 없음)
② 정보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
◎ 공식인쇄물은 총 38건, 점자인쇄 및 보이스아이 바코드 삽입 없음.
◎ 영화제 관련 16개 사이트 접근성 접수 47.0점으로 저조
③ 상영관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필요.
◎ 모든 상영관의 편의시설이 항목별로 부족함.


13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편의시설 항목별 점수

④ 개선사항
◎ 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제공 편수를 50%이상 확대
◎ 수화해설 방송을 동시에 삽입, 수화통역사 배치.
◎ 시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일부의 상영관에 FM수신기를 설치, 혹은 FM수신기가 설치된 상영관을 부산국제
영화제 상영관으로 선정
◎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영화를 상영
◎ 리플렛과 안내책자 제작시 일부 점자인쇄, 보이스아이 바코드 삽입
◎ 홈페이지는 대체 텍스트 제공과 키보드 접근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한국 인터넷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준
수하여 구축
◎ 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영화제에 참여하고 있는 영화관들 스스로의 개선의지가 중요
⑤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장애인 참여환경은 영화제 측의 노력에 비해 저조함. 앞으로 체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영화제로써의 위상과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참여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임.
⑥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째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조직구성내에장애인 당사자등의 소수자 참여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둘째 영화제 프로그램 중 “장애인인권영화”프로그램과 같은 소수자 및 약자와 관련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의 개설, 셋째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두레라움’의 건립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도입과 설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 보장할 것, 넷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 및 영화 향유 보장을 위한 조문마련에 장애인단체등의 장애인 당사자와 공동노력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 편의시설 조사 및 보장구 수리센터 만족도 조사

① 제주도 내의 관광지 편의시설 조사결과, 부적합하게 설치되어나 미설치되었던 곳이 전체 73곳 중 폭은 20.5%(25곳), 경사기울기는 37%(27곳), 바닥면 재질은 25%(19곳)로 나타나 대부분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73군데 중 35가지 유형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다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관광지는 2곳(제주항일기념관, 제주미니미니랜드)인 0.03%에 불과.
② 더군다나, 조사대상 중 이동보조자가 없을 경우 장애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관광지는 석부작 테마공원, 워터월드, 돌하르방공원, 도깨비공원 등 총4곳으로, 전체의 0.05%에 불과.
③ 관광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제언
◎ 편의시설은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르게 설치되어야 함.
◎ 관광지내 편의시설을 알려주는 편의시설 안내도가 필요함.
◎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화장실의 공간을 확장하여야 함.
◎ 장애인들은 관광지내에서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관광행위보다는 대부분 정적이며 보는 관광을 즐기고 있으나,
최근에는 스포츠나 문화행사 등을 관람하는 여가 활동의 인기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안전성과 이동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함.
④ 보장구수리센터 이용실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리센터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타기관의 소개로 알게 됐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목적으로는 당연히 보장구수리가 전체의 70%이상임. 이용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1~5회가 90%이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보장구수리부분으로는 타이어나 배터리 등 소모품의 수리비중이 90%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냄.
⑤ 경제적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수리센터 이용 전 연간수리소요비용결과 10~50만원이 소요된다는 응답자가 75%로 가장 많았으나, 수리센터 이용 후 연간수리 소용비용은 10만원미만으로 줄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5%를 차지함. 연관된 질문으로 가게부담의 절감비율로는 10~29%줄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한 사회참여도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1주일당 10~19시간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⑥ 보장구수리지원센터 이용간의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상이 80%를 보여 대다수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임. 보장구수리센터 이용 후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삶의 선택, 건강, 대인관계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취업활동분야에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⑦ 현재 보장구수리센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장애인분들은 1~2급의 중증장애인들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으로 보장구수리지원정책이 이들에게 경제적·심리적인 고통해소의 벽을 넘어 사회적으로 많은 효과를 발생시킴을 알 수 있었음.
⑧ 제한된 예산과 품목은 개선해야할 사항 중 가장 시금한 문제로 드러났는데,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기 힘들 뿐더러 넉넉한 소모품의 비치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 또한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형평성 문제에 봉착해 연간수리횟수를 제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⑨ 결론 요약
◎ 보장구수리지원정책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인간의 기본권보장의 일환이며 궁긍적 사회복지실현
(통합사회)을 위한 정책임.
◎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생기는 연간수리비 한도설정, 수급자 우선 지원, 지원 부품 한정 등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
자들에게 보장구에 대한 이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진출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때문에 보장구수리지원정책의 안정적 지원은 장애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기회제공을 위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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