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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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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모니터링센터 신규사업 소개

장애관련 법률모니터링사업

▣ 목적

장애관련 법률이 대폭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나,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 실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관련 법률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법률의 시행 정도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 판단을 위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요

⑴ 기간 : 2009년 3월 ~ 12월 (10개월)
⑵ 대상 : 장애관련 법률
⑶ 사업수행

장애관련 법률모니터링사업의 진행 계획표
사업기획
- 사업기획회의 개최
- 사업자문회의 개최
모니터단 운영
-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단 운영
- 법률 이행 상황 및 위반 사례 조사 수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
- 각 분야별로 차별사례 및 의무규제 사항 모니터링
- 장애인고용, 특수학교, 금융상품 및 서비스, 장애여성, 정신적 장애인인권 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모니터링
- 지자체별 이동편의증진계획서 작성 및 시행 여부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200부 발간
- 결과보고대회 및 토론회 1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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