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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시상식 개최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로 선정된 기관 인사들과 시상식 기념 촬영 1 장차법 발효를 앞둔 웹 접근성 실태 점검 2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향상 정부산하기관 노력 미흡 3 장애인 단체 중심으로 올해 4월 이후 제소 잇따를 듯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월 26일(목)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SK텔레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제3회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증마크인 WA마크를 10개 기관에 부여했다. 이번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는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국회, 교육기관,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총 110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간의 장애인 당사자의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차별, 제한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결과 전체 1위를 차지한 국립의료원을 포함하여 경상북도청, 한국사학진흥재단, 청와대, 한국조폐공사, 관세청 등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10곳의 정부 및 공공기관 웹 사이트가 WA마크를 부여 받게 되었다. 하지만, 민간기관의 최고점수는 프레시안이 85점에 그쳐 단 한곳도 WA마크를 받지 못하였다.

2007년 2008년 웹 접근성 실태 추이 전체 대상기관별 분야별 평균점수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WA) 마크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민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웹 접근성이 우수한 사이트들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진행하여 이번까지 총 31개소의 사이트가 부여 받는다.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의장  WA마크 심사는 2006년 개발된 13개 항목의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5개월여 간 각 사이트 당 2명의 사용자 평가단의 크로스체크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1차 평가 결과 상위 4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하여 다시 검증을 하는 등 엄격한 과정의 인증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기관의 경우 2007년 67.6점이었던 평점이 이번 평가에서는 71.8점으로 4.4점이 높아졌으며, 또한 전자정부, 지자체 사이트 등도 전년에 비해 웹 접근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4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발효로 인해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 및 공공기관들부터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 평균 점수의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아 이미지에 대한 대체(Alt)텍스트 제공과 같은 기초적인 웹 접근성 요소들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의 점수 격차가 심하고, 특히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웹 사이트가 아직 접근성이 대폭 확충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업의 평균 점수는 중앙정부기관 71.8점에 비해 24.2점이나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웹 사이트를 편리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주는 ActiveX 프로그램 및 플래시와 같은 플러그인의 무분별한 사용과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등의 웹 사이트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웹 접근성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게 되있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 부문 또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차법’의 단계별 적용범위(정보통신ㆍ의사소통대상)
2008년 4월 11일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
2009년 4월 11일 -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ㆍ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설치 국ㆍ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2010년 4월 11일 - 국ㆍ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ㆍ공립(대학)박물관ㆍ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1년 4월 11일 - 국ㆍ공립유치원, 국ㆍ공ㆍ사립 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 영재학교ㆍ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2012년 4월 11일 -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ㆍ미술관
-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3년 4월 11일 -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 등
-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의료인, 모든 법인
2015년 4월 11일 - 일반 공연장ㆍ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집
- 복지회관, 사립박물관ㆍ미술관(500㎡), 문화ㆍ체육센터 등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센터는 “전체 1천100여개 사이트를 평가 해 본 결과 평균 90점을 넘는 웹 사이트는 단 3%뿐이었으며, 나머지 웹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 문제는 ‘장차법’ 발효 이후 국가인권위 제소 등의 심각한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이트가 리뉴얼 된 곳이 많았으나, 실제 중증 상지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키보드와 스크린리더로 사이트에 접속 할 경우 접근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이트 리뉴얼과 함께 사용성 진단ㆍ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메인 기관의 웹 접근성을 고려한 리뉴얼이 하위 기관 및 부서 사이트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 하위 관련 사이트는 물론 행사 및 이벤트와 관련된 특화 사이트까지 웹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인 Wa마크
웹 접근성 사용자평가 우수사이트 선정 결과

웹접근성 사용자평가 우수사이트 선정결과 표
연번 이름 웹 URL 1차 2차 3차
1 국립의료원 http://www.nmc.go.kr/ 98.4 99.1 98.7
2 경상북도청 http://www.gyeongbuk.go.kr/ 98.4 98.9 98.6
3 한국사학진흥재단 http://www.kfpp.or.kr/ 98.8 97.4 98.1
4 한국조폐공사 http://www.komsco.com/ 97.2 97.3 97.3
5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94.6 98.0 96.3
6 영광군청 http://www.yeonggwang.jeonnam.kr/ 94.0 98.4 96.2
7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95.5 96.9 96.2
8 전주시청 http://www.jeonju.go.kr/ 92.9 98.9 95.9
9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92.9 98.7 95.8
10 나주시청 http://www.naju.go.kr/ 93.7 96.4 95.1

《 2008년 WA마크 부여 기관 (9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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