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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찰 평가 및 정책제언 - 김대성 03. 세계의 흐름 해외시찰 평가 및 정책제언 - 장애인용 개조차량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체계 선진외국현황 조사를 다녀와서.. - 김대성(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의 보고서입니다.

선진국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시찰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자가운전 환경 및 장애인 교통체계 개선을 증진하고자 9박 10일 일정으로 캐나다 벤쿠버, 미국 시애틀/LA, 일본 동경/나고야 총3개국 해외시찰을 다녀왔다. 장애인용 차량 개조, 장애인 특수교통체계, 일반 교통에서의 장애인관련 접근성 등을 조사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요소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안을 통해 자가운전 환경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체계의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시찰단 활동 및 평가>

● 시찰단 활동
해외시찰에 참여한 총12명의 사진입니다.

  우리 일행은 선진외국의 장애인교통시설과 차량조사라는 목적으로 9박10일간 3개국 5개 도시 시찰이라는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 하여야만 했다. 하루하루의 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두가 새로운 사실은 보고 듣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 일행 모두가 장애인관련단체나 교통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번시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잘되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미국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장시간의 비행기여행으로 인한 여독을 풀 시간도 없이 약속된 첫 번째 스케줄인 시애틀의 이동편의시설과 대중교통상황을 보기 위하여 시애틀 시내에 들어갔다. 시애틀의 저상버스를 시승하고 시애틀교통위원회와의 미팅을 가졌다. 시애틀 교통위원회는 미국의 ADA의 법 설명부터 시애틀의 대중교통과 파라트랜지트라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우리 일행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등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우리 일행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주었다. 이 지면을 통해 우리 시찰단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시애틀교통위원회, 벵쿠버 트랜스링크, LA교통위원회, 동경의 대중교통 담당직원 및 토요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시애틀에서 하루를 자고 이른 아침에 우리 일행은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 캐나다 뱅쿠버에 갔다. 벵쿠버 시내와 공원은 무척 아름다웠으며, 뱅쿠버의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트랜스링크와의 미팅을 끝내고 전기로 운행되는 스카이트래인(지상으로만 운행) 시승을 하였다. 시애틀과 마찬가지로 뱅쿠버도 특별한 장치의 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중버스는 저상버스로 교체되고 있는 중이었다. 여하튼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대중버스를 항상 이용할 수 있게 도로나 차량은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일행 중 전동휠체어 사용자 한 분을 태우고 안전하게 고정시켜 주는 기사들의 친절함과 더불어 시민들은 차에 오르는 순서 상관없이 휠체어사용자에게 양보하고, 고정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는 벤쿠버시의 높은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뱅쿠버의 하루밤을 지내고 나서 우리 일행은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 시애틀로 다시 와서 LA행 비행기에 올랐다. LA에서는 차량개조업체와 리프트업체 그리고 LA교통국 및 C.A.R.E. Evaluators을 시찰하였다.
  차량개조 업체 Advanced Mobility는 장애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차량개조를 하는 업체로 기본개조모델생산과 주문제작생산을 하는데, 주로 장애인이 직접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데 중점을 둔다. 차량개조비용은 차량가격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한 구입이 힘들 것으로 보였다.
  C.A.R.E. Evaluators는 민간기관으로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일본에서는 동경시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도쿄의 저상버스를 시승하였고, 앞으로의 저상버스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일본재단에서 지원하는 교통재단(ECOMO Foundation)과의 미팅을 통해서 일본의 배리어프리법 등 일본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나고야에 있는 토요타 복지차 전시장·공장에 가기 위해 우리 일행은 신간센을 이용했는데 전동휠체어를 탄 우리일행을 위해 역 승무원이 개찰구부터 따라오면서 엘리베이터 등을 안내하였고, 기차에 오르기 위해 이동식 경사로를 들고 다니면서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열차의 복도가 좁아서 전동휠체어가 객차 안으로는 들어 올 수는 없었다. 열차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조가 필요한 대목이었다.
  우리일행은 토요타 복지차 전시장 및 토요타 공장을 시찰하였는데, 설명에 따르면 토요타, 닉산, 마쯔다에서 직접 자회사를 운영하며 복지차 생산 및 판매한다고 한다. 일본은 시장환경, 교통체계도 잘 되어있어 앞으로 복지차생산 전망이 밝다고 하였다.

● 평가

  이번 시찰단의 목적은 선진외국의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시찰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인 교통체계 구축 및 자가운전 환경 개선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 적용 가능한 해외 시스템 등의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9박 10일에 3개국 5개 도시의 여러 기관을 시찰하는 매우 빡빡한 일정이었음에도 시찰단은 무사히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사전에 방문지와의 연락과 준비가 잘된 덕분에 짧은 일정 속에서도 많은 곳을 방문하였고, 가는 곳마다 교통담당자들의 친절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의 장애인 관련 교통체계는 매우 우수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의식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들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었고 이동 구간에 특별한 장애물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미국의 시애틀과 캐나다의 뱅쿠버는 대중버스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중이었고, 우리가 시승한 저상버스는 전동휠체어를 앞에서 타고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버스 안에서는 운전기사가 직접 휠체어를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현재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는 뒤로 타고 내리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오르는 것보다 운전사가 직접 고정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 고정장치가 좀 복잡한 면이 있다.

해외에서 본 개조한 차량의 모습들

  장애인 차량개조는 장애인의 이동의 편리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게 차량의 일부를 개조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하는데 있는데, 미국 및 일본의 경우, 장애인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량개조 제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차량개조부분은 미국의 시스템과 일본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개인의 자립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미국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직접운전을 할 수 있게끔 차량을 개조하는데 중심을 두는데 반해, 일본은 운전자보다는 활동보조인을 위해 보조석과 뒷자석의 개조 및 휠체어 등을 탑승하는 설비 등을 장착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이럴 경우 차량 저상화를 시킬 필요가 없어 복지차를 규격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였다. 도요타의 복지차는 ‘웰캡’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많이 생산하여 팔렸는데 이는 장애인보다도 일본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대책의 일환으로 일찍 개발에 들어간 것이다.

해외에서 개조한 차량과 그 차량을 직접 타 본 후, 한 사람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앞으로 본격적인 복지사회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복지차량에 대한 유용성과 자동차 개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진 외국의 차량개조에 대한 이해와 현황 파악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제언>

● 장애인교통환경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시 내에서의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은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게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강구되어야 하며, 도로환경 개선 및 정거장 등의 접근 환경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저상버스(Low Floor Bus) 전면도입

  미국의 시애틀과 캐나다의 벤쿠버는 대중버스를 저상버스(Low Floor Bus) 전면교체중이며 일본의 도쿄도 이미 3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였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동편의 증진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에 의해서라도 하루빨리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이동권리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의 도입이 필요한데 버스의 수명을 고려할 때 버스 교체시마다 전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하면 자원의 낭비도 줄이면서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 없이 교체가 가능 할 것이다. 또한 보도의 폭과 높이차 해소, 안내표지 설치, 노면의 개량, 버스정거장등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2) 특별교통서비스 (Special Transportation Service)대책수립

  특별교통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주로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통해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교통서비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서비스는 복지적인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기관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가 제도적으로 운영,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그 수가 너무 적고, 비용이 비싸다. 또한 사전예약제가 아닌 관계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일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운영방법, 이용요금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과 같은 이용료는 선진외국에 비해 너무 비싸다. 이용대상자가 대부분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임이 예상됨으로 이용자의 요금은 도덕적 책임감정도에 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직접운영하면서 점차 민간에게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법·제도적 장치마련

  특별교통서비스 등의 실시에 있어 장애인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취득 기준 등은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휠체어사용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운전석 진입과 운전에 대한 안전기준, 장애인 차량 개조에 대한 산업기준등도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은 ADA에 의하여 고정노선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공공교통기관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버스(Accessible bus)를 구입하도록 하였고, 고정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보조 교통서비스(Paratransit)나 특별교통서비스(Special transport service)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본은 2000년에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교통 Barrier-Free법)?을 제정하여, 철도역 등의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무장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교통 Barrier-Free법은 운수성, 건설성, 경찰청, 자치성이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한 역전광장, 주변도로 및 차량 등에 관한 무장애 대책을 구체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국은 1995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용(Employment), 교육(Education), 대중교통(Public Transport) 등에 있어서 전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지하철 등)의 이용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택시에도 휠체어사용자의 탑승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이동제약자의 문제는 교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이동제약자의 이동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선택은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 보행이 가능한 이동제약자에게는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을 통해 대처하고, 휠체어사용자는 특별수송서비스(STS) 또는 택시로 대처한다.

● 복지차 제작 및 개조에 대하여

  미국 Advanced Mobility,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완성차 개조 또는 판매, 중고자동차 개조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영세 공업사들이 장애인 차량 개조를 일부분만 제작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의 이동요구의 증가에 따라 미국과 같이 중증장애인도 전동휠체어를 직접 타고 운전할 수 있는 개조차량이 필요한 시점이며, 일본과 같이 고령화를 대비해 활동보조인들이 손쉽게 장애인등을 태우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만들어져야 한다.

1) 장애인 차량 개조산업의 정책적 고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 소득수준을 볼 때 국내 장애인용 차량 개조 시장은 그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시장 판로까지 생각한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시장원리에 맡기지 말고 새로운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수출전략산업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차량개조산업의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복지차 부품을 국산화시키기 전까지 협력업체의 부품 수입 등에 관세인하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 국산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자체, 렌트카 회사, 병원 등 공공기관의 구입 의무 비율을 지정하는 등이 필요하고, 개조차량의 제작을 위한 기본차 설계변경비 등의 지원이 것도 필요하다.

2) 장애인용 차량 개조에 대한 개발, 연구 지원이 필요함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승하차를 보조하는 부품, 높낮이가 조정되는 회전시트, 휠체어 리프트, 저상 밴 등 장애인용 차량개조를 위한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3) 차량 개조 비용(가격)상승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일본은 운수성 대책 (1990)에 의해 장애인용 개조자동차 구입의 지원 (구입자금 대부, 개조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보조제도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자동차운전훈련, 자동차의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제감면조치, 이용 가능한 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한 보조, 그리고 실제 운행시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연료비용 보조와 유료도로 이용요금의 할인 등이 행해지고 있다. 미국은 도시대중교통법(1964)에 의해 요금 할인, 지자체의 차량구입 시 재원 보조 등을 하고 있으며, 개조차량 구입세금감면 등을 하고 있다.
  차량구입자에게는 보조금( 기본차 가격外 상승분의 일정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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