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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며,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 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의 자질 미달,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 미약, 지방의회의 자주입법 활동이 저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과정이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외형적 및 내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동저조 및 자질 부족은 장애인 관련 정책활동, 조례제정 활동, 관련 예산안 심의 등 장애인과 관련된 의정활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며,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감시·분석·평가함으로써 기초적인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초의회의 장애인 정책활동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246개 지방의회 회의록 모니터링하여 분석, 평가하고, 각 지방의회별 비교 실시
-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백서 발간
- 장애인정책 우수지방의회 시상식 개최